2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목발뼈와 발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, 이른바 '평발'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모씨 /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: 척추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이렇게 깔창이나 이런 거를 교정기도 맞췄거든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. <br /> <br />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모씨 /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: 복무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,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.] <br /> <br />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,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,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남 /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: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,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심원보 <br />자막뉴스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201033593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